안녕하세요! 우리 인하인 여러분 :-) 이제 곧 기말고사 기간이네요. 다들 2017학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은 신청하셨나요? 재학생은 1차에 꼭 신청해야 해요. 그러니 기간 놓치지 말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1차)를 ’16년 11월 17일(목)부터 12월 13일(화)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국장학재단 링크☟☟☟
- 11.17(목) ~ 12.13(화) <27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17학년도 입학예정자(현 고3)도 신청 가능
< ‘17년 주요 제도변경 사항 >
‧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로 성적부담 완화
‧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로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중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국외 소득‧재산 반드시 신고
‘17학년도부터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및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시 제재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및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C학점 경고제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 C학점 경고제 :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1회에 한해 적용하던 “C학점 경고제”를 ‘17학년도 1학기부터 2회로 확대하여,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일 경우 ’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 c학점 경고제 적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 ‘14.2학기 | ‘15년 | ‘16. 1학기 기준 |
적용대상 및 인원 | 기초~소득1분위 (41,075명) | 기초~소득2분위 (93,138명) | 기초~소득 2분위 (27,995명) |
지원금액 | 87,959 | 208,300 | 66,256 |
● 지방인재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
‘17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로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6학년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후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표하여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 공표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 ‘17.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
(단위 : 원/월)
분위(구간) | 기준 중위소득대비 비율 | 경곗값* |
1분위(구간) | 30% | 1,340,214(이하) |
2분위(구간) | 70% | 3,127,166(이하) |
3분위(구간) | 90% | 4,020,642(이하) |
4분위(구간) | 110% | 4,914,118(이하) |
5분위(구간) | 130% | 5,807,594(이하) |
6분위(구간) | 155% | 6,924,439(이하) |
7분위(구간) | 180% | 8,041,284(이하) |
8분위(구간) | 220% | 9,828,236(이하) |
9분위(구간) | 290% | 12,955,402(이하) |
10분위(구간) | - | 12,955,402(초과) |
*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또한, 이전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과거 소득‧재산정보(‘15~’16년)를 기반으로 한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을 통해 ‘17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구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16학년도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17년 1학기부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12.13)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며,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17학년도 입학예정자(현 고3)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인하인 고3 친구들도 신청하세요. :-)
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미혼 : 부모 모두, 기혼 :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공인인증서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는 콜센터 문의 필요(1599-2000)
종전 국가장학금 신청 시('15년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A.
- 신청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하여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해 반드시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학생이 미혼인 경우 :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 배우자)
Q. 재학생은 왜 1차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1차에 신청하지 못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토록하여 학생,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2차에 신청가능하나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C학점 경고제, 무엇인가요?
A.
C학점 경고제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적용되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Q.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A.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학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1:1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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