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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仁/자격증&시험

공인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




 인하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노무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삶에 지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일들을 맡아 도와주는 그런 멋진 직업이자, 공인노무사로 불리는 노동법률 전문가를 일컫는 공인노무사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노무사라고 불리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 등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럼 공인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명 :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차 시험의 경우 당 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 시험은 당 해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공인노무사 시험은 순서대로 1, 2, 3차로 분류됩니다.

 

1차 시험

 

     1차 시험의 경우 필수과목 5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총 6과목을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25문제를 125분 동안 풀어야합니다. 절대평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생에 한해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5교시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노동법(1,2 교시), 인사노무관리론(3교시),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3가지 과목 중 택1) 과목을 실시합니다. 2차와 다르게 1,2 교시는 4문항을 교시 당 75분 동안 문제를 풉니다. 3교시 이후에는 과목 당 3문항을 과목당 100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또한 1차와 달리 과목당 논문형으로 출제 됩니다. 합격요건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을 득점하면 됩니다.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3), ""(2), ""(1)로 구분하고,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노무사로서 기본 소양을 테스트 하는 것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합격이 되지만 매년 불합격자가 1~2명씩 나온다고 하니 노무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우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수습기간

 

 자격증 발급 후 노무사로 직무활동을 하려면 6개월의 수습을 마친 후 공인노무사회에 직무개시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습과정은 1달간 집체연수(강의식 교육)5개월간 노무법인이나 노동부 유관기관에서 실무연수를 받고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년 3월초에 시험 일정을 발표하여, 6월 중 1차 시험을 시작합니다. 올해 시험 일정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 :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합동사무사,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치고 이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 공인노무사는 개인사무소나 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자격증 입니다. 노사관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반기업이나 행정관청, 공기업 등에서 특별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어떤 직업이고,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노사 관계 또는 노사분쟁이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분쟁의 합리적 조정과 예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우리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노무사에 관심 있는 학우들께서는 한 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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