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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仁/자격증&시험

관세사와 관세사 시험



인하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득 직업군 중 하나인 관세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역 및 통관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시 말해 무역과정에서 물품의 통관과 같은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해주는 직업을 관세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9년 연속 전문직소득 3위일 정도로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같은 시기에, 관세사시험과목 , 진로 및 전망,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관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는 관세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을 합격한 자를 말하며, 관세사 자격증은 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고 개인적인 사무소를 창업하거나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며, 주로 무역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처 : 관세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법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과목

관세사 시험은 큰 틀에서 시험과목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차 과목

1차 과목은 다시 1,2교시로 나뉘어 1교시에는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2교시에는 내국소비세법, 회계학과목을 각 교시 당 80분간,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2차과목

2차 과목의 경우에는 4교시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과목을 실시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각 과목당 80분 동안 문제를 풉니다. 그러나 1차와 달리 과목당 주관식 논술형으로 6문제가 출제됩니다.



합격기준

1,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가 합격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하니 관세사를 준비하시는 학우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시험 면제

관세사 자격시험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시험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면제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3)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2) 취업 : 관세사는 최근 국제화, FTA시대에 따라 대형화 되고 있는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무역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도 있습니다.

 

(3) 컨설팅 : 최근 들어 FTA 협정 체결로 관세사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나라별, 연도별로 각각 세율이 달리 적용 되고 특히 원산지 관련 업무는 매우 복잡하여 어떻게 하면 수출이나 수입이 유리할지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늘어가고 있는데 관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 가산점 : 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우대받고 있으며, 행정고시, 7,9급 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회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우대가산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사가 어떤 직업이고,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관세사는 앞으로 글로벌시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관심있는 학우들께서는 한 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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