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仁/일상 이야기

금연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는 학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흡연을 하는 학우들은 금연을 올해의 목표로 삼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엄격한 금연법 때문인데요, 2014년 까지만 해도 각 카페나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흡연석이 올 1월부터 모두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담배값도 2,000원씩 인상된다고 하니 담배를 구매하는 비용도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흡연자 학우들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금연에 도움이 되는 교내 금연 프로그램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관심이 있으신 학우 분들은 충분히 찾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연법의 진짜 이름은 바로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38&efYd=20141121#0000 ’)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 내용 중 학우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바로 금연구역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50㎡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00㎡이상인 영업소에서만 금연법이 시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곳에서 금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연법에 대해 더욱 확실히 알아볼까요?

 

 

그러면, 벌금에 관한 내용과 더욱 엄격해진 흡연실의 규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으로 지정.(커피숍과 같은 휴게음식점 포함.)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3)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손님이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의무.
5) 음식점에서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흡연실은 설치가능.
    (단,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없음.)
6)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풍기 등의 필수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7)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간주.
8)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목적과 분리되어 흡연만을 위한 공간으로, PC(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안됨.
9) 전자담배와 물담배등도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로 분류되어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 경고 표기와 함께 흡연으로 간주.


  금연법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에게는 1회 위반 시 170만 원, 2회 위반 시 330만 원, 3회 위반 시 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서 흡연석과 흡연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흡연석은 기존의 음식점과 카페에서처럼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면, 흡연실은 이와 달리 흡연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완전한 밀폐형 공간으로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만을 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의자 등을 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면 업소 내에 흡연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한 막대한 시설비용을 영업자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기존의 흡연석을 회의실이나 단체석으로 이용하는 업주들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갑자기 줄어 흡연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 인하대학교 ‘대학건강센터’ 금연상담 프로그램

 

 

 

(인하대학교 대학건강센터 홈페이지 ‘ http://health.inha.ac.kr/default.aspx ’)

대학건강센터 위치 : 학생회관 2층 215호
전화번호 : 032-876-8079

인하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서는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연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담배의 중독성 등 여러 이유로 담배를 끊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운영되는 금연교실을 말합니다. 금연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시로 운영되며, 내용은 담배의 성분과 흡연의 피해 그리고 흡연 욕구 없애기, 금연 방법, 금연 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점 등입니다. 장소는 인하대학교 보건소 내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상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연 첫째 날 금연서약서 작성
•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여 흡연 시와 비 흡연 시의 건강상태 비교 분석
• 참여기간 동안 금연실천을 위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금연 성공 의지 굳히기
• 금연성공 학생에게 금연수료증 발부


이러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대학건강센터 홈페이지 ‘건강이야기’ 메뉴에 들어가면 담배와 건강에 대한 자료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지금까지 2015년 새롭게 바뀐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 9조)과 교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연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흡연자 학우 여러분 올해는 큰맘 먹고 금연에 도전해보세요!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도전한다면 2015에는 분명 금연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