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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仁/인하 뉴스피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하인 여러분 :-) 오늘 가져온 소식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안내예요. 사범대생과 교직이수자라면 주목하세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 주목

 

교원자격증 취득하려면 해야하는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15.12.15.) [별표1] 4호 개정에 따라, 20172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해요. _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의 제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

 

2(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1회 이상"으로 본다.

 



<실습 대상>

 

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중등학교정교사 2, 영양교사 2, 보건교사 2급 모두 포함

 

 

 

<실습의무 횟수>

 

- 20172월 졸업자 : 1회 이상

- 20178월 이후 졸업자 : 2회 이상

 

 




1) (기본원칙) 본교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단체실습 교육 이수
 2016-2학기 중 단체실습 시행 예정(11월 예정)이며, 추후 공지사항에 따라 실습을 이수하여야 해야 합니다. 실습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공지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해주세요! :-)


2) (예외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본교 인정 기관에서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개별 신청 및 이수 시 실습비용 본인 부담입니다.

 



1. 학과에 개별실습 신청서 제출
2. 신청 승인(실습 인정기관 여부 확인) 
3. 개별실습 시행
 4. 수료증(이수증) 제출 

5.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 처리


무턱대고 실습부터 나가면 안 돼요~!
먼저 신청서를 내고 실습을 나가셔야 해요. :-)


※ 제출학과 : 사범대 학생 ⇒ 소속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학과 


-  첨부파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개별실습 신청서.hwp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비 무료)


※ fire.seoul.go.kr/citizen
※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도 회차에 따라 참석 가능할 수 있음
(해당 기관 홈페이지 문의 요망)


② 대한적십자사 (교육비 유료)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③ 정부 공공기관 산하 기관(소방서/보건소 등)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실습 전 “개별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개별실습 가능합니다.
-
실습 기관에 수료증 발급 여부 사전에 확인하세요. 수료증(이수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합니다. (,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이수 수첩은 인정 가능)
-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응급처치” 혹은 “심폐소생술” 중 한 분야만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능합니다. 교육과정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인정 불가능합니다.
- 1
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합니다.
-
본교 입학 후 이수한 실습만 인정합니다. (, 2016 3월 실시 건부터 인정)

- 졸업예정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은 한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한 학기 2회 이수는 원칙상 불가)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2016-2학기에 1회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2016-2학기” 1회, “2017-1학기” 1회씩 총 2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휴학 중이거나 수료상태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예 : 2017년 8월 졸업예정인 휴학생 ⇒ “2016-2학기” 1회, “2017-1학기” 1회씩 이수해야 총 2회 실습할 수 있음)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학생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현장 능력을 쌓는 취지"로 이러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를 의무화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놀라셨죠? 유의사항 잘 읽어보신 후 실습 잘 이수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잘 배워 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미래 참스승을 꿈꾸는 우리 인하대 사범대생과 교직 이수자 학우님들, 인하누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4학년 학우님들 임용시험이 두 달 가량 남았는데, 힘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