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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仁/대학생활 이야기

책 복사 및 스캔 관련 저작권 법




인하누리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행정 처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학사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정해주신 교재를 제본하여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본한 교재가 전부 불법은 아니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1957년 법(법률 제432호)은 저작물을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1987년 법(법률 제3916호)에서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법(법률 제8101호)에서는 저작물의 정의를 다시 개정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1호)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인간의 사상·감정’에 관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외부에 ‘표현된’것이어야 합니다. 저작물인지 여부는 이 3가지 성립요건이 구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적은 필요한 경우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전 범위를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서관 자료복사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사(1/3)만 가능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우리나라의 1957년 법(법률 제432)은 저작물을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1987년 법(법률 제3916)에서는 저작물을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했습니다. [2]





디지털 형태의 복사, PDF로 출력이라 흔히 말합니다. 도서관에서 합법적으로 책의 1/3 범위만큼 복사가 가능하다고 위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디지털 형태로 PDF로 출력하는 행위는 합법적일까요? 아쉽게도 이는 위법행위에 속합니다. 31조에 따르면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디지털 형태로의 복사는 불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저작물 중에서도 교재, 책 등에 대한 법률과 그에 따른 법적 허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복사를 하거나 스캔을 했을 때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부 법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저작권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063-219-2754)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 홍보 교재(교육홍보: 2009-02) 정의 참조

[2] 전자책 바로센터: [시행 2012.3.15] [법률 제 11110, 2011.12.2, 일부개정] 저작권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