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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仁/대학생활 이야기

수강신청 과목 포기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인하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강을 맞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우리는 새 학기 두 번째 달로 달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맘때면 재학생은 물론이요, 처음 캠퍼스를 밟았던 신입생 여러분조차 그 공기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의 학교생활과 강의는 어떠셨나요? 모든 과목들이 다 마음에 들고 나와 맞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수강신청과목 포기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그 기간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주의해서 확인해주세요. :D



2016328() 09:00 ~ 41() 24:00, 5일간

 

작년까지는 학기의 10주차에 진행되었으나, 지난 12월에 안내된 학사제도 변경으로 인해 2016학년도 1학기부터는 매 학기 4주차로 변경되었습니다. 포강 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과목의 임의적인 포기가 불가능하니, 결코 놓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되겠지요.




1. 인하대학교 수강신청 홈페이지(sugang.inha.ac.kr)에 로그인합니다.




2. 좌측 메뉴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포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신청했던 과목들이 보입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과목을 찾은 후 '포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과목은 '포기'란에 Y로 표시됩니다.



3. 포기를 신청한 상태에서도 마음이 바뀌면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4. 수강 포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강신청확인]을 반드시 클릭하여 해당 과목의 Y 표시와 시간표 반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대처와 정정을 위해 강의시간표 역시 꼭 출력해두시기 바랍니다.



Q. 수강 포기 시 기본적인 유의점들이 궁금해요!

- 수강포기 기간 이후에는 절대 과목의 임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 학기당 1과목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재수강 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포기한 강의는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따라서 재수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등록, 수강 학점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등록의 경우 수강과목 포기로 인하여 수강학점이 1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졸업 직전 학기 9학점, 졸업학기 3학점)

- 부분등록의 경우 수강과목 포기를 신청하여도 납부한 부분수강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Q.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영향을 주나요?

- 포기 과목이 있는 학생은 정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신입학 성적우수와 관련한 장학금의 수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장학금지급규정 제12)

- 그러나 그 외 국가장학금과 학비보조장학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기타

-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및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학사팀(7043)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 해당 과목을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에 수강할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수강과목 포기 기간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라는 단어로 부담을 가지고, 겁부터 먹기 십상이었던 수강포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주일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수강신청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되니,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하누리였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