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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仁/대학생활 이야기

2017 - 1학기 신학기 유의사항 안내

인하누리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7 1학기 개강까지 약 2주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대학생활에 해가 되는 악성소재로부터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신학기 유의사항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그에 따른 예방 및 신고 처리 요령을 안내하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사전에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요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다면, 열에 아홉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며 세금을 환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 더욱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10계명을 알려드립니다.

1.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는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2.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를 올리지 마세요.

3.    평상시에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4.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통화상으로 요구할 경우 대응하지 마십시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대응하지 마십시오.

6.    동창생, 종친회원의 입금 요구는 반드시 당사자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9.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업 등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인데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다단계판매 피해의 예방 요령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업체의 등록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 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만약 판매원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였을 경우 최대한 멸실 훼손되지 않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무리한 자금 마련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5.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불법이므로 절대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합니다.

6.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경우 재무 상환  신용 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 신용 회복 위원회신용 회복 상담 센터(1600-5500)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대학 학사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개강총회나 MT 등 모임을 가집니다. 즐거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 조성이 우선입니다.

집에서 먼 곳으로 모임을 가져야 할 경우 반드시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지속적인 연락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모임에서 학생활동과 관련된 부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학생지원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032-860-7063~7, Fax: 032-860-7069 위치: 7-335A

휴대전화 대출사기는 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광고 등을 통해 급전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대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기범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문제는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로 현금화하여, 3자에게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노리는 악성 범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휴대전화를 넘겨준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형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청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범에게 부당한 이득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