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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仁/일상 이야기

광복절


인하누리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날입니다. 광복절은 현대 한국에서 기념되는 날로 매년 양력 815일에 국경일로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광복절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고 태극기 게양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광복은 한자로 ()(돌아옴)입니다. , 1945815일에 해방이 되고, 19488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통틀어 광복이라 명명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의 직접적 지배 아래 놓였던 시기인 일제 강점기 (1910829~ 1945815)에 잃었던 국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므로 뜻 깊은 기념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한일병합 이후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독자적 권한이 박탈된 일본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비록 옛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일본 제국이 주는 최제일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조선총독에게 명령을 내려 조선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일본 제국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하던 식민지입니다) 815일에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되었으나 조선총독부는 이후에도 한동안 존속되었고, 92일 미군정과 소련 군정 주둔 후 행정권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928일까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5대 국경일인 3.1,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여기에 더해 현충일까지 입니다.

 

광복절 때 태극기 게양 일시는 2016815() 07:00~18:00까지이며,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지도 시행(’97.1.1)에 따라 태극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가정의 경우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 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 구청 및 읍, , 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